대한민국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는 아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게 파고 들어 있는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부터 급여 신용카드 대금 등 모든 것이 다 연결고리 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니 그런거 겠죠.
은행 방문시 부모님은 친권자가 방문을 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지참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기준으로 서류들이 발급되어야 하며 필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명의 무상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이 보기 좋기 정리하였으니 잘 확인을 하시고 은행을 방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직장인의 급여계좌의 경우는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칙징수영수증, 그리고 재직증명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최근 발급건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행에 별도 문의하시어 추가로 필요한 내용 /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법인 및 사업자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산서 등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각각 서류마다 필요한 건은 공과금 납입 영수증 혹은 관리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알바 ( 아르 바이트 )를 하면서 필요한 급여계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하시어 통장개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 명부, 회칙 등의 모임 입증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 거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혹은 증명서 그리고 연구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개설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모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은행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스미싱 / 금융사기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서 < 입출금 통장 신규 절차 >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입출금 통장 신규의 경우에는 금융 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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