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으로 자동차의 보유자의 경우는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며, 그 이유는 운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사망 혹은 부상 그리고 재물의 훼손 등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을 미루다가 2016년에 20만명이 과태료를 청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하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 운전까지 했다면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 벌금형 까지 추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과태료 대상자들이 깜박하고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줄이기위한 노력으로 문자를 통한 안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이사나 특정이유에 의거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종료 관련 우편의 발송후 재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옳게 고쳐서 다시 재 발송하는 것에 대한 규정의 개선 역시 표현하였지요. 즉, 현재는 이게 큰 쿤제라는 겁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나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다면 큰일인거죠.
법도 예외라는게 존재합니다. 나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며 예외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도소 수감
▶ 해외 체류 6개월 ~ 2년 동안 자동차 운행 정지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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