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의 노동시간이 1주 최대 52시간 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52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휴일, 연장근로 포함한 12시간이 추가되어 총 52시간이 됩니다.
2018년 7월 1일 :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업이 시행 되었고 2019년 7월 2일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방송업, 노선서비스업 )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후 2020년엔 50 ~ 300인 미만 기업 2021년엔 최종적으로 5인 ~ 5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 되어 집니다.
시장조사업,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방제서비스업, 우편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험업, 보관창고업, 도매업, 숙박업, 소음식업 등이 대상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시까지 계도기간 적용되며, 운임인상, 근무체계 개편,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중인 노선버스 업체의 경우 9월 말 까지 계도기간 적용되고,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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