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생계급여(시초생활수급)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게 어려움이 있는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위해 노숙인 생활시설, 청년쉼터 등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되상외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신청자의 1촌인 직계혈족,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있더라 하더라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거나 능력미약 등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 할 경우에도 해당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지상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꼭 해당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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