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고 팔때도 눈으로 직접 확인후, 거래를 진행을 해야만 속시원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같은 매우 중요한 단계를 미루거나 미확인 하는 답답한 현실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글을 시작합니다.
[1] 각종 포털 검색란에서 <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 라고 검색후 이동합니다.
[2] 여러분이 찾게 되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창으로 곧장 이동 가능하게 되며, 잠시후 ActiveX 관련 설치가 진행되니 차근 차근 모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3] 좌측에 있는 < 등기 열람 / 발급 >을 찾았다면 < 열람하기 > 를 클릭합니다.
[4] 열람하기 창에서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소유 예정인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 도착하게 되며, < 소재지번으로 찾기 >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 지도로 찾기 > 중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발급 중에서 < 소재지번으로 찾기 >를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6]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현재유효사항, 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등 다양한 선택 사항은 필요하다면 선택후 < 다음 >을 누르세요.
[7] 공동담보 목록 및 공동전세목록, 매매 목록 등의 정보
[8] 부동산 등기부등복열람 결제대상 부동산
[9]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KDEMA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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