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생활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틈틈히 발견할 수 있는 말이 있기에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만약! 우리가 위 언급이 되어 있는 신문기사 혹은 방송사의 사진 등을 복사 하여 개인의 블로그 혹은 사이트에 게시를 하였다면, 이런 건은 저작권 문제에 해당 할까요?
일반인 :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글들인데 사용함에 있어서 공짜 아닌가요? 내가 인터넷 비용을 내고 있는데 뭐 그런걸 따지는지....?
과연, 위 답을 한 A(일반인)의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함게 살펴보도록 할께요.
< 사전 의미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무단 : 사전에 허락이 없이
전재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된 글을 나 혹은 회사/집단으로 그대로 옮겨 실음.
재배포 : 신문 혹은 책등을 널리 나누어 줌.
금지 : 법이나 규칙 등으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함.
즉, 사전적 의미를 쭈욱 이어 붙여 보면?
A. 사전에 허락 없이 본 신문 / 방송 내용을 다른 곳에 옮겨 실는 행위와 재배포 관련한 것들을 법/규칙으로 금지 한다.
결국엔,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 언급 되어 있는 기사는 사전에 협의가 없다면 어떤 곳에서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 하는 겁니다.
평소 생각했던, 단지 < 출처 표기 >만으로 모든것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을 살펴보면 < 저작권 문제 >로 방송사 / 신문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다 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거죠.
만약, 언론사에서 삭제 요청 및 문제를 언급 하였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하는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언론사의 게시글 들을 보면 < 공유 = 스크랩 >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그 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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