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간이과세자등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매달 신고서를 제출한다는게 사실 번거로운 업무 중 하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근로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일년에 두차례만 신고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별 신고 (1)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란? 사업자가 종업원등 근로자에게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때에 근로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영세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