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외업종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적용 7월 1일 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의 노동시간이 1주 최대 52시간 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52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휴일, 연장근로 포함한 12시간이 추가되어 총 52시간이 됩니다. 특례제외업종 적용 2018년 7월 1일 :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업이 시행 되었고 2019년 7월 2일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방송업, 노선서비스업 )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후 2020년엔 50 ~ 300인 미만 기업 2021년엔 최종적으로 5인 ~ 5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 되어 집니다. 특례제외업종 정리 시장조사업,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방제서비스업, 우편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방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