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일 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유소 혹은 충전소에서 유류를 넣을때 유류세중에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실행중이기 때문에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꼭 이용하여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을 받으시길 권장 합니다.
2008년에 출시되어 1세대 1경형차로 구분이 되는 소유자 혹은 경형승용차 / 1경형승합차를 보유하였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형화물차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차량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리터당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0.82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한도가 20만원까지 제한적인점이 조금은 아쉬우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정부정책에 따라 변하니 계속 유지되길 희망해 봅니다.
카드 앞면에 표기가 되어진 차량에만 주유 및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지급중단 및 가산세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자격검증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며 카드명의자와 차량명의자는 동일해야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명의는 신청 불가합니다.
리터당 1900원의 휘발유를 5만원 주유시 리터당 250원이 할인이 되어 총 641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세 할인 부분이며 GS 칼텍스 할인인 리터당 30원이 추가되어 810원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청구해야 하는 금액은 42,78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KDEMA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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