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희생을 하셨던 만큼 미처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게 가슴아픈 현실 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로 시행 중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의 시작 이래 미처 가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과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므로써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65세 이상이면서 국내거주한 한국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부부 중에서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종합적 재산규모를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얼마를 받게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기준연금액을 지원받게됩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은 16년4월부터 17년3월까지는 204,010원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신청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해당 업무를 진행 중이므로 공단지사가 더욱 가까우신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에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이든지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거주지가 타지에 있는분은 공단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연중 기한의 정함없이 신청가능하며 만65세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1개월부터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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