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더불어 퇴직금의 제출은 근로자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악영향을 주게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함께 체불 시 받게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제출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요청함으로써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는 예외사항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4일 이후의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 기한을 넘기게될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업자는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 1항)
퇴직급여 체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퇴직금 지급기한을 확인하시어 사업주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시길 바라며 만약 체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얻고 계신 분이라면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설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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