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금액 알아보자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열혈 근로자이 이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인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과 수령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한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족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간 최대 이백십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결정은 가족 구성원 형태와 급여 총액에 따라 결정이 되어 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되어 지며 총 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부터 최대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여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가족 구성원중 단 한명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맞벌이가족은 전년도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장려와 함께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가구당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총급여액과 가구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지는데요. 위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은 재산규모, 주택, 총소득,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며 가구요건의 경우 당사자가 50세 이상이면서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천3백만원, 홀벌이 가구는 2천1백만원 미만 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택만 소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재산에는 주택, 자동타, 토지, 전세금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국적이 아니거나 2015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 대상자의 경우에는 ars, 모바일웹, 홈택스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송부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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