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카드 및 대상 살펴보기 ( 경차 ) 2008년 05월 1일 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유소 혹은 충전소에서 유류를 넣을때 유류세중에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실행중이기 때문에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꼭 이용하여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을 받으시길 권장 합니다.1. 유류세 환급카드 추가 할인 혜택2008년에 출시되어 1세대 1경형차로 구분이 되는 소유자 혹은 경형승용차 / 1경형승합차를 보유하였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2. 유류세 환급대상 ( 발급대상 )경형화물차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차량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만이 신청 가능합니다.3. 특별한 혜택 모음리터당 휘발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