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생활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틈틈히 발견할 수 있는 말이 있기에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만약! 우리가 위 언급이 되어 있는 신문기사 혹은 방송사의 사진 등을 복사 하여 개인의 블로그 혹은 사이트에 게시를 하였다면, 이런 건은 저작권 문제에 해당 할까요? 일반인 :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글들인데 사용함에 있어서 공짜 아닌가요? 내가 인터넷 비용을 내고 있는데 뭐 그런걸 따지는지....?과연, 위 답을 한 A(일반인)의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쉬운 이해를 위해서 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함게 살펴보도록 할께요. ..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특정 사이트 / 광고 디자이너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저작권 없는 이미지 무료 사이트 등을 찾거나 직접 사진을 찍는 수고를 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 입니다. 좋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방문자의 눈의 피로도 덜어주고 글의 전달력도 높여 주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 정보중에 하나이지요. 때문에 필요한 사진을 찾아서 직접 찍으면 좋겠으나, 시간은 금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찾게 되지요. 특히,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개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다가는 지금 당장은 별로 분제가 없다가도 소유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 사유가 될 수 잇으니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만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저작권법을 필해가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