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기 위한 기본 준비물중에 하나인 여권의 준비가 필요한가요?
드디어 대한민국을 벋어나 드 넓은 곳으로의 첫발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
어릴적에 첫 여권을 만든 사람이라면 지금쯤 재발급이 필요할 것이고, 처음 만드는 사람이라면 신규 발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부터 기간 비용 까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 하는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대신해주면 아주 편하고도 좋겠지만, 우리의 첫 여권인 만큼 직접 준비를 하여 발급을 받아 보는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1. 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성년자, 질병, 의전상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여권의 재발급(유효기간 여유)의 경우는 기존 여권의 반납이 필 수 입니다.
2. 여권 접수처
: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입니다.
3. 여권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단 6개월 이내, 전자여권이 아닌 종이 여권일 경우 2매)
4. 여권 헬프라인 (민원 상담) 전화번호 : 02-733-2114
5. 여권 재발급 방법
: 유효기간 이전에 아래 이유로 인한 재발급을 원한 경우
기존에 가능했던,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재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6.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아래 상세 사항 참조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등)
7. 여권 재발급 접수처
: 재외공관 및 여권사무대행기관 임
8. 여권 접수비용
: 잔여유효기간 부여여권의 재발급의 경우 (2만 5천원), 신규여권(10년)의 재발급 :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상세 수수료 ▼
9. 여권 발급을 위한 사진 규정 안내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의 사진
사진관에서 잘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초보 사진사의 경우 실수를 하여 여권 접수의 거절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니 참고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가 좋은 분들이 많기에 셀프 여권사진을 찍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정보를 필독하시길 권장합니다.
▼ 여권 사진 품질 ▼
▼ 여권 얼굴 비율 ▼
▼ 여권 사진 어깨선 ▼
▼ 여권 사진 표정 ▼
▼ 여권 사진 눈동자 ▼
▼ 여권 사진 안경 ▼
▼ 여권 사진 조명 및 배경 ▼
▼ 여권 사진 의상 ▼
▼ 여권 유아 사진 ▼
이상으로 여권 발급 준비물을 시작으로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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