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일용직은 의무화 된 사실 아시나요? 2004년에 법으로 개정되어 모든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의무화) 되었습니다. 즉, 미가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무 기간이 10일 미만이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는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신청자 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한 근로 내역이 없거나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일을 하였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물론 근로는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는 환경 ( 프로젝트 종료, 근로계약 종료 등 )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