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법으로 개정되어 모든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의무화) 되었습니다. 즉, 미가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무 기간이 10일 미만이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는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신청자 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한 근로 내역이 없거나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일을 하였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물론 근로는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는 환경 ( 프로젝트 종료, 근로계약 종료 등 )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문제없이 지급대상이 되시길 권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꼭 확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확인 '지금껏 낸 세금이 얼마인데 나는 당연히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몰라도 알아서 매월 일정 금액을 척척 주겠지?' 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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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1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작성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저의 경우 1차 부터 현재 3차 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을 받았으며 처음에�
이직 하기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계산 되어집니다.
참고:
실업급여 지급액 ( 월수령액 얼마일까? ) 확인 후기 2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 월수령액 얼마일까? ) 앞선 글을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 글을 읽고 이 글을 읽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0/08/22 -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이 기준이 되며, 나이, 장애 여부 가입기간(근로기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지급일이 상이해집니다. 이왕이면 위 기간에 맞춰서 퇴사일을 정하는 것도 현명하겠지요.( 물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실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실업신고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게 되며 여러분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용보험심사 청구와 최초실업인정을 받게 되어 대기기간 7일과 실업급여 지급 8일을 받게 되고 지급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니 정해진 일자에 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지급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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