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으로 상속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고액의 세금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금3억원을 증여하게 될경우 대략 8천4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는데요. 만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3천만원 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증여세 계산 방법 그렇게 될 경우 5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4억7천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 지게 되고 1억원 이하까지는 10%,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3천만원 면제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금증여를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까지 증여자의 명의를 분산시키면 각각 3천만원을 면제받게 되므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