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으로 상속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고액의 세금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금3억원을 증여하게 될경우 대략 8천4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는데요.
만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3천만원 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5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4억7천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 지게 되고 1억원 이하까지는 10%,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3천만원 면제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금증여를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까지 증여자의 명의를 분산시키면 각각 3천만원을 면제받게 되므로 인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증여세제도가 증여자별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게 아닌 수증자별로 과세되는 제도를 잘 활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할 부분은 며느리에 대해서는 시아버지의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3천만원이 아닌 5배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인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하여 13%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세대를 넘어선 손자에 대한 증여는 30% 할증세율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손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10%*1.3배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5억을 자녀에게 모두 일시에 증여할때의 부담하게되는 8천4백만원에 대한 과세를 수증자를 여럿으로 나눔으로 인하여 약 2천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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