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녀들은 만 0세 부터 5세 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때 각 가구 및 아동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류를 지원하게 되며 그것에 대한 보육류 지원신청 관련한 내용이 이뤄지는 곳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입니다.
1. 보육료 지원이란?
2. 보육료 지원대상 구분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계층의 아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이별 / 출생일 구분으로 하여 만 나이를 계산한 표가 위에 있으니 헷갈리는 분들은 참고하여 계산 및 보육료 지원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육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11년 01.01 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이며, 취학유예의 경우 2010년 01.01 부터 12월 31일 출생까지 입니다. 즉 1년 나이를 더 여유가 생기게 되는거지요.
3.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확인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가정 / 농어촌 /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 입양대상중인 아동중에 14년 이후 출생아동 등이 지원 제외 대상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4. 보육료 지원내용 확인
0세 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 다자녀 가구 및 맞벌이와 같이 종일형 서비스의 기준에 합당한 아동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0세 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맞춤 : 위 종일반에 포함 되지 않는 아동들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09시 부터 15시까지 6시간 이며, 긴급교육바우처는 월 1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3세 부터 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 부터 5세입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연령과 종일, 24시간 종일반, 맞춤반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이 되며, 종일반 기준 부모교육료와 기본교육료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이 있으며, 맞춤반의 경우 부모교육료 기본교육료 그리고 긴급보육바우처로 구분되어집니다.
6. 보육료 지원신청방법 절차 정리
1)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만들고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정부지원보육료의 경우 아이가 다니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진행이 되어집니다.
2) 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따른 대상자 선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3) 구비서류 : 급여 변경(제공) 신청서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7.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으로 인한 급여지급 처리 기준에 대한 공지
양육수당과 보육료간의 변경시에는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와 16일 이후로 구분이 되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사이의 변경도 15일 이내와 16일 이후로 내용이 상이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의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종일형 자격에서 맞춤형 자격으로 변경, 양육수당간의 변경, 농어촌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간의 변경등 그 기준이 모두 상이 하니 자세하게 살펴봐야하겠습니다.
양육수당과 종일제돌봄서비스간 변경, 보육료와 종일제돌봄서비스간 변경 등 다양한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 문의처를 통해서 친절 상담을 받고 헷갈리는 것이 없도록 하여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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