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거 매월 계약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단 1일이라도 미뤄질시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즉후 2주 내에 임금 ( 월급 ) 및 퇴직금 정산을 못받았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이며 적당한 협의가 없을 시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못받은 임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3가지
1)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각종 민원 상담 부터 퇴직금, 고용유지 지원금,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 등을 확인 가능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홈페이지의 메인 중간 첫 접속 화면에서 < 임금을 못받으셨나요? > 임금체불 상담 / 신고 / 제보 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임금체불에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일반근로자 상담과 청소년 상담으로 구분하여 진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고도 못받는 학생 청소년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는 신고를 체불 사업장을 제보하거나 고액 / 상습 체불사업주를 확인하고 싶다면 명단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일부 더러운 녀석들을 피해 갈 수 있지요.
2) 거주지 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포털 - 검색 - 지역명 노동청 - 방문 - 접수 가능하며 담당 부서는 < 근로기준정책과 > 입니다.
필요한 서식은 도착해서 작성해도 되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를 올려드릴테니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zip
3) 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
처리기한은 25일 걸리며, 수수료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것을 깜박했군요.
임금체불한 기업 / 사장은 위와 같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접수가 되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많이 꺼리게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기전에 전화 / 연락을 하시어 OO일까지 미입금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어느정도는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업체에 통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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