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살펴보기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상세하게 읽어 보고 본인 혹은 누군가의 실업급여 조건 여부를 판단할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일 수는 통산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추직을 못하는 상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 제한이 아닌 경우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의 위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 등에 포함 됩니다. 또한, 종교, 노조활동, 신체장애, 성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때도 해당되며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과 같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포함되어집니다.
사업장의 페업이 확실화되고 도산되는 상황에서의 대량의 해고가 이뤄지거나 일부 사업의 폐지, 조직의 폐지 / 축소, 신기술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등의 경우에도 포함 됩니다.
또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로 사업장의 이전과 먼곳으로 사업장의 전근과 그 외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부모님이나 친족에 대한 간호가 필요하여 30일 이상 휴가 혹은 휴직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역시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어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런 문제 개선이 되지 않아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출산을 하거나 임신,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 양육을 위해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며, 정년 및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되어 집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이직회피노력을 열성으로 하였으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해서 해고된경우, 법률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주를 통한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를 함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및 처리절차 총정리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워크넷 )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되며 만약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 하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됩니다. 만약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으니 적절한 구직활동과 함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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