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토부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및 총부채상환비율 ( DTI ) 한도를 40%로 조정 하는 등의 규제가 14개 정도가 동시 진행 되어집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17년 8월 3일 부터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됩니다.
2. 공급된 주택이 실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3. 공급은 늘고 있으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고 있지 않다. 집을 가진자가 집을 계속 더 추가 구입을 하고 있다.
4. 주택 거래 절반이며 유주택자가 주로 구입을 한다.
5. 다주택자 주책 추가 구매는 2년새 2배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아파트 사재기라 할 수 있다.
6.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부 부양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주택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7. 집값 문제 해결 못한 성장은 숫자에 불과한다고 정부는 생각을 한다.
8. 실수요자 ( 청년, 신혼부부 등 )을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9.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자가 아닌 비신고하고 임대수입을 내고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화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업자의 경우 혜택을 주겠다.
10. 6.19 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안정화 조치라 할 수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 억제 ( 서울, 과천, 세종, 투기 과열지구 지정 됨 )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수를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함
LTV DTI 조건 관계없이 40%로 강화
서울 11개구 세종, 주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
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10% 가산
8월 3일 효과가 즉시 진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
재개발 규제 정비와 실수요자 중심 재건축을 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2018년에 시행한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을 제한한다.
5년간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를 제한한다.
투기과열 투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도입한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가산세를 내도록 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에는 세율을 50%로 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대출시 LTV DTI 비율을 10% 낮추고 1인당 대출 2건이 아닌 세대당 대출 2건으로 제한한다.
즉, 8.2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추가진행시의 제한등의 투자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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