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부유해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잘 된다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관련한 내용이 요즘 화두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지요.
반가운 소식은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이야기 나와서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하위 50% 까지는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만들겠다는 나라 대표님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환자가 1년 동안에 병원 치료비로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비급여 사항을 제외한 직접적으로 부담금액이라 할 수 있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만약 경제상황에 기준하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한금액을 넘을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초과시 그 초과 금액 전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고자 함.
77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냈고 본인부담상한액이 203만원 인경우 사후환급금으로 56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더 적게 한다고 하니 위 예시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후환급금 대상자에게 보내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치매나 의식불명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공단에 문의후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MRI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후 진료 등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KDEMARCO
각종 할인정보와 생활에 유용한정보를 올리는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