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우리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얼마전까지 집값으 고속으로 올랐으나, 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요즘은 급매물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집 매물이 증가하며, 반대로 전세 물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있지요.
그만큼 힘들게 전세를 얻고 이사를 하였으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 전세금 보증보험 "에 대한 지식입니다.
1. 확정일자 받기
2. 전세권 설정하기
3.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기 (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 세가지 중에서 [3]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전세로 계약을 하였으나,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못받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회사로 부터 대신하여 전세자금을 돌려 받는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 점세금 보증보험 집주인동의 없이 >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중에 하나로 통하고 있지요.
서울보증보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 가능하며 전세금의 일부만을 빌리는 것 가능함.
시중은행중에서 1금융권만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2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제 정책의 미비한 점으로 2금융권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조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언급과 함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는 세입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현실인거죠.
1. 먼저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 계약서 내 집주인 (임대인)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경매, 가등기, 가압류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함.
4. 건축법상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함.
5. 계약서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한 1년이상
6. 보증금은 수도권 ( 4억 ), 지방 ( 3억 ) 이하
7. 전세금보험 보험료율 : 아파트 ( 0.192%), 기타주택 ( 0.218% )
기본 사항이 위의 범주내에 들어가 있다면 전세금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하여 이는 집주인동의 없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했으나 전세금보험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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