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아무 양식이나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주택임대사업자 개시 이전에 작성한 임차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뒤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별지 25호 서식으로서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특이한점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한장이로 이뤄지는 반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무려 3장이 이르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한 물건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까지 기재하여 3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의 면적과 담보물권 설정 내역까지 꼼꼼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연체이율을 상호 합의하에 기재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별도 특약사항은 3페이지 하단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란이 상당히 비좁아서 많은 문구를 넣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폰트 수정 등을 통하여 필요한 특약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기재할 수록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줄일수 있기에 가급적 특약은 디테일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벽지,장판의 훼손 시 변상 의무나 에어컨 구멍의 타공, 벽걸이 티비 설치에 대한 사항,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합의사항, 실내 흡연에 따른 악취, 도어락 키 미반납 시 위약금 등을 기재하여 분쟁을 가급저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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