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사항입니다. 이 기준이 2018년 1월 1일 부로 일부 변경이 되었으니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18년 두리누리 지원금
소득수준은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변경 되었으며 신규가입자의 정의가 기존 3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근로자 및 보험료지원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서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로 혜택 대상자가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수준역시 사업규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사업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90% / 80%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고, 기존 신규가입자 혜택이 지원수준이 40%로 조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사업장별로 판단됩니다.
종전 규정 기준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가 60%였다면 근로자는 2018년 부터 연금보험료 40% 지원으로 변경 되었으니 헷갈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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