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생률 감소로 각종 커뮤니티 사이티 및 TV 방송 등에서 큰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이유가 집값으로 인한 젊은층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로 스스로 욜로족의 선택과 딩크족의 선택을 놓고 큰 갈등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이자를 값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자녀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안정된 생활을 가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보를 살펴보고 수령방법에 대해서 함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께요.
과거 산업화 전의 사회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큰 문제점이 < 질병 / 농령 / 장애 / 빈곤 > 등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산업화 진행중에 겪게 되는 < 실직 / 환경파괴 / 산업재해 > 등과 같은 문제는 개인들이 처리하기 힘들어 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때문에 1970년대 까지 구호산업의 구빈정책을 기본으로 하다가 1970년대에 의료보험 1988년대에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여 현재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노령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야기가 많듯이 대한민국도 현재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1가구 1자녀( 혹은 2자녀)의 모습은 이제 흔하게 되었으며 젊은 남녀들은 결혼을 점점 미루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및 일반 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지며 2006년 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지며 그외에는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수급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기준시 노령연금은 60세 부터 조기 노령여금은 55세 분할연금은 60세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나이별로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수령나이 60세 ~ 65세 가 될때에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상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연금을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 사업 (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포함 )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61세 50% 62세 60% 63세 70% 64세 80% 65세 90% 66세 100% 연령별 감액률이 있으며 소득구간별 100만원 미만 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월 감액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6,903,290원 초과 시 감액 혹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1회만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인 일부 지급을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10년 가입후 55세 ~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60세 이전에라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의 조건일 경우에 본인 신청하면 분할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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