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정년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하기 어려울 때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보장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재근로의 의지를 고취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직장이나 단순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사와 상관없는 퇴사로 인하여 재취업활동에 있어서 생계안정과 더불어 재취업의지를 고취 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우선 첫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이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 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므로 이는 직전 회사의 가입일 수를 합산되어 계산되어 집니다.
위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조금더 다세한 적용요건을 확인해봐야하는데요. 퇴직사유에 따라서 수급가능 여부가 판가름되는만큼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퇴직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의 만료, 정년퇴직,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해당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자는 해임을 당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 만큼 기간을 엄수하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첫번째 수급신청시에는 각 해당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온라인강의를 모두 수강한 뒤에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하여 방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따라가다보면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대해 다음으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되어 집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해당되시는 경우 좀더 자세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수급금액은 재직당시 수령한 임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1/2에 대하당하는 금액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수령시 나이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수급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르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대략적인 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수급예상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당하는 권고사직 등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였을때에는 꼭 이를 확인하셔서 수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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