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서 한번쯤 고려해 보았을 주택연금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평균수명 연장과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안정적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 중 하나로써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은 있으나 은퇴 이후에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분들께는 유용한 제도 일텐데요.
주택연금가입조건에는 나이 60세 이상만 가능하나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일 경우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두명 모두 60세 이상이여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이용자들에게 편리하도록 많이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유한 주택의 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에 한하여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합산액이 9억원 이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주택연금가입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일 기준 3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의 일부를 처분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연금가입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주택의 면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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