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노후준비에 대한 화두는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데요. 저출산기조와 함께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세대의 결혼관과 맞물려서 더욱 문제가 가중화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혹은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령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그중 매월 지급받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하며 노후생활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생년도별로 각각 상이한 수령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경우 60세이상일 경우 그 대상이되며 69년생 이후 출생자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마냥 수급자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는데요.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좀더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연령조건도 충족하였다면 소득유무 또한 수급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이 최근 3년동안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월감액이 이뤄지게 됩니다.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여 상당한 소득월은 갖고 계신분께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득이 있는 업무가 감액 대상이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근로자, 사업자등록자 모두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규정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해당 소득을 당해년도 종사월수로 나누어 월액을 산출하고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노후자산으로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하여 월세를 소득원으로 준비한 분들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고해도 각종 제제로 감액의 대상이될 수 있기때문에 연금수급을 지연시키려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에 따른 연기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시킬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수급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월 0.6% 가산된 연금액을 수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난자가 55세이면서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인 신청에 의하여 조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연금 대상액을 이혼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래하였을때 그 대상인 금액만큼 나누어 갈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 납부액이 5년이상이여야 성립이 가능하며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만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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