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의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가져야하며, 그 외 지방의 경우엔 최소한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② 민영주택의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기전에 청약 예금 지역의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선택 / 변경을 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지역별 예치금액표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등으로 지역의 구분이 진행되며 청약가능 전용면적의 경우 85m2 이하 102m2 이하 13m2 이하 모든 면적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의 청약을 할때는 위 표를 참고하여 총금액의 예치금액을 꼭 맞춰줘야 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년, 수도권외 6개월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고객을 예치한자, 가점재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2년으로 인정되며 성년 이전에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금액 누계로 산정되어 집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의 경우는 월납입금액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 됩니다. 월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성년 이전 납입한 회차의 경우 24회 이상의 경우 24회로만 인정이 되지요.
1순차 2순차의 구분이 되는 것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았는지 납입횟수가 많았는지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중에 많은 은행이 관련 업무를 취급중이며, BNK부산은행, 대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농볍, 우리, KB국민, 기업은행등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각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시어 간단한 문의후 방문하시길 권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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