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간이과세자등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매달 신고서를 제출한다는게 사실 번거로운 업무 중 하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근로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일년에 두차례만 신고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별 신고
사업자가 종업원등 근로자에게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때에 근로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영세사업장의 편의를 제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승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하면 pc에서도 간편하게 반기별 신고 납부 승인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홈택스를 검색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아이콘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 메뉴 중 중간 부분에 위치한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화면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 화면 첫 상단에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아래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내용이 맞는지 변경된 사항은 없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한글 파일로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내려받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다시 업로드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은 빈곳을 기재하여 하단에 대표자 서명을 하면됩니다.
업로드시 pdf파일로 하여야하나 이미지 파일일 경우에는 하단에 변환버튼을 클릭하여 pdf로 변환이 가능하니 변환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을 선택하고 나면 처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접수완료 상태이므로 향후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처리상태가 변경되므로 추후 다시한번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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