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이며 계상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도 간단히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 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을 해주는자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상속을 받는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한번쯤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죠.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 수증자로써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과세제외재산을 차감 한 뒤 공과금, 채무 등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뒤 세금신고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1억원이하에 대하여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분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 등 한대를 건너뛴 거래에 대하여는 30% 할증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축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빼고나면 납부할 상속세를 알게 됩니다.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비롯하여 납기일을 어긴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공익법인의 경우 부담하게되는 각종 가산세를 비롯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동안 상속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결하실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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