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갑자기 집에 지방세 납부 청구서가 도착하였으나,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 손쉬운 지방세 납부 방법을 찾는 분들
- 지방세 납부 위해 평소에 은행 방문을 하셨던 분들
ars
각 지역 마다 ARS 납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1899-0019이며, 전화후 지방세 납부(1번) -> 납세자 조회후 부과 / 체납분 조회 -> 신용카드 납부 및 결제완료후 폰으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00시 부터 23:30분까지 ( 365일 가능 합니다. )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왕이면 이 방법은 비추합니다.
직접 은행
과거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이지요? 지로용지를 가지고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을 하면됩니다. 근처에 ATM기가 있다면 CD/ATM 통해서 지로공과금 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 납부번호 입력 -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강상계좌 방법
필자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로 용지에 보면 청구 금액 및 가상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1개 발급반게 되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를 통해서 간단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더 많은 금액을 이체를 실수로 시도하게 되었으나 계좌 이체 자체를 못하게 오류창이 뜸으로써 실수를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 페이 -> 계좌이체 ( 하루 30만 가능 )을 통해서 이런 지로가 도착하면 곧장 납부 완료 처리 합니다.
미루면 모든게 다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인터넷 통해
www.wetax.go.kr 위택스 접속후, 금융기관 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www.giro.or.kr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계좌납부
지방세의 납부는 본인의 주소에 있는 지역에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10,000원
개인사업: 50,000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 법인의 자본금액 혹은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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