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일자별 정리
앞선 글을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 글을 읽고 이 글을 읽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0/08/22 -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1편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1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작성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저의 경우 1차 부터 현재 3차 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을 받았으며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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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1조 금액이 넘었다는 역대급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는 소식이 들여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시간에는 필자가 고용노동부에 다니고 전화로 물어보고 했던 실업급여 지급 기본 지식 부터 실제 받게 되는 지급액 까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기 전 평균 월급여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만약 이직일이 19년 10.01 이전의 경우 50% )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 상한액 > 및 < 하한액 >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급여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경우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영업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입금내역
상한액 이직일에 따른 구분: 2015년과 비교를 해보면 하루 기준 금액의 상한액이 23,000원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이 상승한 만큼 실업급여 상한액도 더불어 함께 상승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국민들의 자산도 그 만큼 올랐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실정이 마음이 아프네요.
- 2019년 1월 이후 이직: 하루 ( 1일 ) 66,000원
- 2017년 4월 이후 이직: 하루 ( 1일) 50,000원
- 2017년 1월 ~ 3월 사이 이직: 하루 (1일) 46,584원
- 2016년 이직: 1일 43,416원
- 2015년 이직: 1일 43,000원
하한액 이직일에 따른 구분: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 2019년 1월 이후 : 1일 하안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 2017년 1월 ~ 3월: 46,584원
- 2016년 :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한 43,416원
즉, 2019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하루 지급액의 차이는 약 6000원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 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분은 < 만나이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 < 장애인 여부 >에 따라서 계산일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소저급여 일수를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몇일(몇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나이가 어릴 수록 인정되는 기간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하였고 만 50세 미만 그리고 비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 급여일수 120일로 계산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급여 일수 등 수첩 내용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몇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의 경우는 50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 근무일 180일 ) 근무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달성을 하였다면 급여일수는 120일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근무를 하여 10년 이상이라면 240일(8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퇴사전이라면 아래 내용도 잘 파악하여 이왕이면 몇일 이내로 차이가 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 1 실업급여 모의계산 2
1년, 3년, 5년, 10년 기준이며, 2019년 10월 1일의 경우 지금 보다 더욱 복잡한 아래표의 형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 ( 출산, 임신, 심신의 허약, 질병, 부상 )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취업이 가능한 시점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을 하거나 상병급여를 신청을 하여 최대 연장 4년 까지 가능합니다.
연장의 이유는?
- 본인이 아픈 상황 ( 질병 / 부상 )
- 본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질병 / 부상 )
-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의한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등의 이유인 경우 연장 가능.
만약 여러분이 취업이 곤란한 상황이거나 생활함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종류는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입니다.
각 종류별로 2년 100%, 60일 70%로 지급액과 기간이 상이합니다.
국가에서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를 통하여 교통비 식대 등이 지급되어집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되오니 아래 종류에 따른 요건 / 지급액을 확인하여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실업급여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으나 하나씩 살펴보았더니 대략적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역 고용노동부 방문 혹은 ARS 1350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오니 걱정마세요.
다음 글 3편을 통해서는 < 실업급여 지급 절차 >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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