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낸 세금이 얼마인데 나는 당연히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몰라도 알아서 매월 일정 금액을 척척 주겠지?' 라고 설마 생각하는 분들은 없길 바라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이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0/08/22 - [생활 정보/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액 ( 월수령액 얼마일까? ) 확인 후기 2편
실업급여 지급액 ( 월수령액 얼마일까? ) 확인 후기 2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 월수령액 얼마일까? ) 앞선 글을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 글을 읽고 이 글을 읽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0/08/22 -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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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급 절차/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꼭 기억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이후 12개월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끼고 미뤘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니 이직 이후라면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현재 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 자격 신청 전 필수 사항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만약 여러분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불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90일 이내 심사 /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위와 같이 절차 및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준비하여 주세요.
2020/08/22 - [생활 정보/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1편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1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확인 및 수령 후기 작성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저의 경우 1차 부터 현재 3차 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을 받았으며 처음에�
여러분이 재출한 서류와 수급조건이 만족 된 경우라면 이후로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등이 진행이 될 것이며, 처음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코로나 시기에 임시로 방문할 필요 없게됨 )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보험 -> 실업인정 신청 서류를 진행하시면 센터 방문이 불필요합니다. ( 2020.08.24 기준 )
구직활동( 워크넷 통해 신청, 이메일 접수, 직업심리상담 교육 ) 등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여 관련된 내용을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여러분의 구직활동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미리할 수 없으며 당일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적 생각으로는 몇일 이전 3일~ 7일 정도는 상관 없이 미리 제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인정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중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지급 받을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딕이 받게 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자가 된경우 ( 자영업의 경우 )
-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보험 모집인 등의 직업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받기 위한 즉! 증명서류의 정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본경우: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접/서류 담당자 이름 등의 정보가 필요함 ( 명함 제출 )
- 우편을 통한 이력서 제출시: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 팩스를 통해 이력서 제출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용 박람회 참석의 경우
- 인터넷을 통한 이력서 제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 가능한 이메일 편지함 화면 캡쳐
- 구인공고가 없을 경우: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
-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관련 훈련기관의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
구직 활동중, 조기재취업을 하거나 광역구직활동시, 취업으로 인한 이사 등이 성사된 경우에는 각각 조기재취업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잘 따져보고 취업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의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소정급여 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취업후 6개월 이후에 신청후 받게 됩니다. ( 55세 이상 장애인 경우 2/3 )
특히 위와 같은 허위 신고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의 눈으로 센터 직원 분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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