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직장인 모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원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보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자등록을 완료 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등은 지원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 분들은 직업개발사업 / 고용안정에 한해 가입을 유지 가능하고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한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특징이기에 보험료, 실업급여의 경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였으며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의 보험료는 선택 가능한 기준보수 곱하기 보험료율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곱하기 60%(OR 50%)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근처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 < 사업자 등록증 > < 등본 >을 첨부하여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던지, 회사원을하던지 일정금액의 소득(급여)가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한 요즘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만큼 빠른 기간내에 재취업 혹은 재사업을 하여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재미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전까지는 실업급여 자영업자 대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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